안녕하세요 인포매입니다. 오늘은 꼭 20~40대 청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
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!
이제 저와 함께 어떤 정책인지,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알아볼까요?
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?
: 개인별 각자의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진단을 받고 경로를 설정하여 취업알선까지 취업에 이르는 종합적인
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. 크게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.
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유형은 무엇인가요?
: 1유형은 또 다시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하는 요건심사형과 예산이 있는 경우 지원하는 선발형 2가지로
나누어집니다. 아래 표에 해당하면 1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유형 | 가구당 소득 | 가구당 재산 | 취업경험 | 지원내용 | |
요건심사형 | 중위소득 60% 이하 | 4억원 이하 (청년 : 5억원 이하) |
최근 2년이내 100시간 or 800시간 이상 |
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 (월50~90만원 6개월간)+ 취업성공수당 (최대150만원) |
|
선발형 | 비경활 (비경제활동) |
중위소득 60% 이하 | 최근 2년이내 100시간 or 800시간 미만 |
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 (월50~90만원 6개월간) |
|
청년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무관 |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 (월50~90만원 6개월간)+ 취업성공수당 (최대150만원) |
ㅁ 그러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2유형은 무엇인가요?
: 2유형도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가구당 소득 | 가구당 재산 | 취업경험 | 지원내용 | |
2유형 |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무관) |
무관 | 무관 | 취업지원서비스+ 참여수당 15~25만원, 훈련수당 28.4만원 6개월간)+ *특정계층은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|
ㅁ 2유형에서 특정계층은 누가 해당되나요?
: 2유형에서 특정계층은 중위소득과 무관하지만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,
위기청소년, 구직단념청년, 여성가구주, 국가유공자, 노무제공자, 건설일용직, FTA 피해 실직자, 미혼모(부),
한부모, 청소년부모, 기초연금수급자, 영세자영업자, 산재 장해자,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,
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해당자,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, 특별고용지원
업종의 실직자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있습니다.
ㅁ 올해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?
: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필요한 중위소득 60%, 100%, 120%에 대해서 표로 알아보겠습니다.
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|
중위소득 60% | 1,337,067원 | 2,209,565원 | 2,828,794원 | 3,437,948원 | 4,017,441원 |
중위소득 100% | 2,228,445원 | 3,682,609원 | 4,714,657원 | 5,729,913원 | 6,695,735원 |
중위소득 120% | 2,674,134원 | 4,419,131원 | 5,657,588원 | 6,875,896원 | 8,034,882원 |
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: 만 15세~69세의 저소득층,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
(청년 : 만18세~34세 (+24년부터 병역복무 3년 인정!) / 중장년 : 만35세~69세)
(1유형의 경우)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면 중위소득 120% 이하/
만35세 이상 만69세 이하면 중위소득 60% 이하 시 참여가 가능합니다
(2유형의 경우)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청년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.
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서비스(최대36개월)는 어떤 건가요?
: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처 정보제공, 이력서 클리닉, 상담 등 사후관리도 지원합니다.
1)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(최대 24개월) : 성취, 행복오름, HI(고졸 취업지원), 행복내일 취업지원, CAP+ 등
2) 심리안정-집단상담-복지지원 프로그램 : 심리, 집단, 금융, 정신건강, 양육지원, 직업능력개발, 해외취업 등
3) 직업훈련
4) 창업지원 : 창업진흥원, 창조경제혁신센터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
5) 일경험
- 체험형 : 비정부기구(NGO),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시믜 단기(30일 내외) 일경험 프로그램
(참여자에게 1일 2.1만원 수당도 지급/ 구직촉진수당도 동시에 지급)
- 인턴형 :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
(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/ 구직촉진수당은 미지급)
6)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은 무엇인가요?
: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.
월50~9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.
ㅁ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성공수당은 무엇인가요?
: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에게 해당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.
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?
: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여야합니다. 그리고 취업지원신청서를
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합니다.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는
신청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본인이 지급대상이 되는지 자가진단도
해볼 수 있으니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.
: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요건이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등 여러가지가 있던데
서류를 많이 준비해야하나요?
: 신청시에는 기본적으로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.
다만, 가구원 확정, 소득 및 재산, 취업경험 등 요건 중에서 공공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거나 공공시스템의
정보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유리한 경우 직접 아래와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1) 가구 증명 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실종신고서 등
2)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3) 소득,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: 사업주 확인 자료 등
ㅁ 지난해에 비해 24년에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?
1) 3년까지 병역인정되어 최대 만 37세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2)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가구에서 중위소득 60% 이내(1,337,067원)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을
지급합니다. 아르바이트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포인트죠.
3)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의 기준이 591,6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(프리랜서는 90%만 적용)
4) 취업역량 강화 지원이 확대됩니다. 24년부터는 자격증 취득, 디지털 역량 강화, 창업 준비 교육 등 더욱더
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지원됩니다.
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?
: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받은 수당을 전부 반환, 추가 징수하거나 수급권 소멸, 형사처벌, 재참여 제한 등 제재가
있을 수 있습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! 복잡해보이지만 일단 신청해봐야 지원도 받겠죠?
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읽고 오? 나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오늘도 좋은 정보를 드리려 노력하는 인포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!
'정부지원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이제는 마음까지 살핍니다.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! (1) | 2024.01.30 |
---|---|
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모든 것(신청법 및 사용법 등) (2) | 2024.01.28 |
2024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다 알려드립니다! (1) | 2024.01.22 |
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(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) 받아가세요~ (1) | 2024.01.21 |
24년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모두 신청하세요~(큐넷) (0) | 2024.01.17 |